2025년, 상속세 계산 및 공제 항목 이해는 절세의 핵심입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및 계산 방법 핵심 요약
- 상속세는 총상속재산에서 공제 후 세율 적용, 공제 활용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 2025년 기준, 배우자(최대 30억), 일괄(5억), 금융(2억), 동거주택(6억) 공제 활용이 중요합니다.
- 생전 증여는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자녀 5천만, 배우자 6억)로 상속세 절감합니다.
-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기준 시가 조정, 동거주택 공제 적용으로 부담을 줄입니다.
- 신고는 사망일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가 상담은 필수입니다.
| 차원 | 계산 단계 | 주요 공제 |
|---|---|---|
| 핵심 | 총상속재산 → 비과세/공과금/채무 차감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출 → 산출세액 |
| 주요 공제 | 기본공제 (5천만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
| 추가 공제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원) |
| 절세 전략 | 생전 증여 활용 (10년 단위) | 부동산 감정평가 |
과세표준 산출 과정
총상속재산가액은 사망 시점 자산, 사전 증여, 보험금 등을 포함합니다. 2025년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망일 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산정 어려울 시 감정평가, 기준시가 등을 활용합니다. 국가·공익법인 유증 재산은 비과세됩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는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1단계: 공과금 및 채무 차감
과세가액 산정을 위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장례비용은 500만원~1,000만원 한도 공제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 5년) 사전 증여재산은 가산됩니다.
2단계: 상속공제 적용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주요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입니다. 일괄공제는 5억 원 적용 가능합니다. 금융재산공제는 최대 2억 원, 동거주택공제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율 및 최종 세액 결정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상속세율은 10%~50%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누진세율 구조
고액 상속 시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사전 증여 등 절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10억 원: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30억 원: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 과세표준 7억 원 → 7억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최종 납부 세액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3% 등), 증여세액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FAQ
A. 네, 기본공제 5천만 원,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일괄공제(최대 10억), 금융·동거주택 공제 등을 활용하면 상당 금액까지 면제 가능합니다.
A. 상속개시 10년 전 증여 시 상속재산 합산 제외,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자녀 5천만, 배우자 6억) 활용으로 절세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마스터 제언
2025년 상속세는 다양한 공제와 절세 전략 이해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 공제 항목 활용, 사전 증여 계획이 핵심입니다.
"상속세는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효율적인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세요.
본 정보는 2025년 기준 일반 내용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 및 절세 전략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