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로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핵심정리
🎯 5줄 요약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대상입니다.
- 연간 최대 300만원 납입액까지 40% 공제, 최대 120만원 혜택 (2024년부터 확대).
- 매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수.
-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예정 (현재는 본인 명의만 인정).
- 매월 25만원 납입이 공제 한도 활용에 유리합니다.
| 분석 차원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
| 핵심 이점 | 최대 120만원 공제 (연 300만원 납입) | 최대 160만원 공제 (연 400만원 납입) |
| 적용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 명의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
| 납입/상환 한도 | 연 300만원 | 연 400만원 (합산) |
| 주요 차이점 | 주택 마련 지원 | 주거비 부담 완화 |
주택청약 소득공제,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받는가?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1. 소득공제 대상자: 깐깐한 자격 요건 분석
- 근로소득자: 해당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초과 시 제외됩니다.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저축: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포함 예정)
연말정산 시점(12월 31일)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공제 대상 저축 종류 및 납입액 기준
소득공제 대상 저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2013년 이후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 월 납입액 인정 한도: 2024년부터 월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최대 120만원 절세의 비밀
연 납입액 300만원까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 상세 분석
🧠 전문가 관점: '납입액 300만원'의 의미
2024년부터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300만원 납입 시, 40% 공제율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저축과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면 최대 연 400만원까지 40%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중도 해지 시 추징 가능성 및 예외 사항
- 일반 추징 사유: 5년 내 해지 또는 85㎡ 초과 주택 당첨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추징 예외 사유: 청약 당첨(국민주택 규모 이하), 사망,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해지 시에는 금융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Q.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A.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대상 포함 예정입니다. 현재(2024년)는 본인 명의 저축만 인정됩니다.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A. 네, 청년우대형도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소득공제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A. '주택 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후, 필요시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절세와 주택 마련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2025년에도 유효하며,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절세와 주택 마련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 핵심 메시지
꾸준한 납입과 정확한 조건 충족이 주택청약 소득공제 최대 혜택의 열쇠입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