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사업 실적 보고이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핵심정리
-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5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편리하며, 무실적 사업자는 ARS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의료, 교육, 임대, 농축수산, 연예인 등 면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미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0.5%) 등이 부과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3.5%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사업장 현황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
| 목적 | 사업 실적 보고 (소득세 기초) | 부가세 납부/환급 |
| 대상 | 면세 개인사업자 | 일반/간이과세자 |
| 기한 (2024년 귀속) | 2025년 2월 10일 | 2025년 1월 25일, 7월 25일 |
| 납부 세액 | 원칙 없음 (가산세 가능) | 발생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왜 중요하며 누가 대상인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2024년 사업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 개인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의료업, 수의업, 약국업
- 교육 서비스업 (학원 등)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 주택임대업 (조건부)
- 연예인 및 인적 용역 제공자 (캐디, 대리운전 등)
- 기타 (화원, 장례식장, 대부업 등)
주의: 국세청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신고 대상이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신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제외 대상
일부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납세조합 가입 사업자
- 사업장 없는 면세 인적 용역 제공자
- 특정 조건 하 음료 배달 판매 사업자
불확실 시 세무서 문의가 확실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 및 손택스 활용 완벽 가이드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2025년 2월 10일까지 간편 신고 가능합니다. 무실적 사업자도 전자 신고가 편리합니다.
홈택스(PC) 전자신고 단계
1.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신고' 메뉴 이동.
3. '사업장 현황신고' 선택.
4.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5. 2024년 수입 금액 입력.
6. 관련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해당 시).
7. 신고서 검토 후 제출.
손택스(모바일 앱) 신고
스마트폰으로 홈택스와 유사하게 신고합니다. ARS 전화 신고도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해당 업종)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 (해당 시)
팁: 인적 용역 사업자는 2025년 2월 1일~10일 확정 자료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A. 네, 2024년 신규 면세사업자는 2025년 2월 10일까지 2024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도 필수입니다.
A.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0.5%)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2024년 귀속분에는 3.5%의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성실 신고, 곧 절세의 시작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5년 2월 10일까지이며,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는 가산세 방지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는 2025년 2월 10일까지, 성실 신고는 가산세 방지 및 절세의 시작입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최신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