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요약
- 202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은 7월 25일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6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년 실적을 신고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기한 내 신고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와 전문가 활용으로 절세를 극대화하세요.
| 구분 |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 간이과세자 |
|---|---|---|
| 연 매출액 기준 | 1억 4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 |
| 신고 횟수 (연간) | 2회 (개인), 4회 (법인) | 1회 (매년 1월) |
| 세율 | 10% (매출-매입) | 업종별 1.5% ~ 4%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일부 제한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 매입액의 0.5% |
신고 기간 및 대상자 파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입니다. 2025년 제1기 확정신고는 1월~6월 실적 기준이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vs 개인사업자 신고 기간
- 법인사업자: 연 4회 신고·납부 (1기 예정 4/25, 1기 확정 7/25, 2기 예정 10/25, 2기 확정 다음 해 1/25).
-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 신고·납부 (1기 확정 7/25, 2기 확정 다음 해 1/25). 예정 고지 방식 적용.
신고 준비 액션 플랜:
- 매출·매입 자료를 월별/거래처별로 분류 보관하세요.
- 12월부터 1기 신고 자료 정리를 시작하세요.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합니다. 2025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농수산물, 의료 등 면세 품목 취급 시 해당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시행 세법 개정안 등 최신 규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홈택스 활용 전략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투명성 확보 및 절세 기회 모색입니다. 2025년 1기 신고를 위해 홈택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가 편리합니다. 2024년부터 홈택스 신고 편의 기능이 개선되어 신고 과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1.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과거 신고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자동 불러옵니다.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세요. 2025년 1기 신고 시 12월부터 미리 확인하세요.
2. 증빙 서류 철저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외 모든 증빙을 준비하세요. 사업 관련 없는 지출은 공제 불가합니다. 플랫폼, 간편결제 등 비전자거래 증빙도 함께 준비하세요.
3. 가산세 회피: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기한(7/25) 준수 및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3년 7월 세법 개정 내용도 참고하세요.
FAQ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서'가 기본입니다. 매출·매입 증빙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적격 증빙 필수이며, 2024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A.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절세와 효율을 잡는 부가세 신고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사업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회입니다. 정확한 정보, 철저한 증빙, 홈택스 활용이 핵심입니다.
"기한 준수와 정확한 증빙으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본 아티클은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 정보입니다. 세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및 최신 국세청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