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정확한 이해는 세금 폭탄을 막고 절세 기회를 잡는 핵심입니다.

재산세 핵심 요약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주택은 7월 (1기), 9월 (2기)에 납부하며,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납부입니다.
- 6월 2일 이후 매수 시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 위택스,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 납부 시 소액 공제됩니다.
| 부과 대상 | 납부 기간 (1기) | 납부 기간 (2기) | 비고 |
|---|---|---|---|
|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20만원 이하 시 7월 일괄 납부 |
| 건축물 (주택 외) | 7월 16일 ~ 7월 31일 | 해당 없음 | - |
| 토지 | 해당 없음 | 9월 16일 ~ 9월 30일 | - |
| 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해당 없음 | - |
재산세 계산: 과세기준일과 과세표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동산 매매 시 6월 1일 이후 소유권 취득은 해당 연도 재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아 절세 효과가 큽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또는 주택공시가격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 가치 대비 낮은 비율 적용 (주택 60%, 1주택자 추가 감면).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1주택자 특례 가능).
재산세 납부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 소유 불분명 시 공부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
- 상속등기 미필 시 주된 상속자.
- 국가 등과 연부취득 재산 무상 사용 시 매수 계약자.
- 신탁재산은 위탁자.
- 주택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소유자.
2025년 재산세 절세 전략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시점 조절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보유 시 2026년까지 낮은 특례 세율 혜택을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전자 송달 및 자동 납부 신청 시 소액 세액 공제(250원~1,600원)가 가능합니다.
- 계약 시점: 6월 1일 이후 소유권 취득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 이전.
-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시 2026년까지 낮은 세율 적용.
- 전자 납부 혜택: 전자 송달/자동 납부 신청 시 세액 공제.

재산세 납부 방법 및 미납 불이익
재산세는 위택스(Wetax) 웹사이트/앱, 전국 은행 창구, ATM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전자 고지서 신청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미납 시 가산금 및 가산세
납부 기한 초과 시 다음 달부터 3% 가산금이 붙습니다. 30만원 이상 미납 시 월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기간은 1기 7월 16일~31일, 2기 9월 16일~30일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고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자는 재산세 외 종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종부세 제도는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세 계산 시 종부세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장기적인 절세에 필수적입니다.
FAQ
A. 계약서 확인 후, 이전 소유자와 직접 소통하여 납부를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나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A. 과오납, 6월 1일 이후 소유권 변동 시 이미 부과된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 미적용 시 환급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에 문의하세요.
재산세 관리: 절세의 시작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계약 시점과 납부 방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에 대해 부과되며, 계약 시점과 납부 방법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 일반 내용입니다. 세법 개정 및 지자체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